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에게는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조). 마.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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