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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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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