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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은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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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