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2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