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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따라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됨으로써 개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제20605호 시행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해당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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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