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동년 10월에 시행되었음. 그러나 해당 법률에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노원구 세 모녀를 살인한 ‘김태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범죄학자들은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스토킹이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함.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등의 규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하고, 판사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4 신설). 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의5 신설). 라.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사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7조의6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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