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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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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ㆍ사목 신설)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추가함. 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소ㆍ변경의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 등에게는 취소ㆍ변경의 내용과 불복의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추가(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라.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 사진 등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마.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신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증거보전절차ㆍ공판준비기일 등 피의자에 대한 공판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바.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장의2 신설) 1) 판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판사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아.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 강화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1)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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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