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 유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5 신설). 사.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6 신설). 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제18조제3항 삭제). 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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