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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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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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