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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8조,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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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