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8조,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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