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스토킹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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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