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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외상이 평생 이어질 수 있기에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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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