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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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외상이 평생 이어질 수 있기에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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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