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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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등(안 제3조 및 제5조)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1)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7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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