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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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1968~2021) 약 1.35℃ 수온이 상승하여 해양온난화의 심화로 이상수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수산기자재의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인 기반 없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며, AI, IoT, 자동화로 수산업 생산력 증대, 산업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스마트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수산기자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스마트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그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를 지정 및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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