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20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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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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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