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9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