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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중 지정된 일괄납부업체에 대하여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만큼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자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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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