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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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 홍수피해 및 가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홍수위험지도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특히 환경부는 이 중 ‘도시침수지도’를 극한강우 조건에서 우수배제시설의 용량 초과 및 고장 시에 발생 가능한 가상의 침수범위나 침수 깊이를 나타낸 지도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소위 ‘극한강우 조건’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장마ㆍ태풍 기간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등 침수 위험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침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통해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도시침수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강남ㆍ관악ㆍ구로ㆍ금천ㆍ동작 등 9개로, 활용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인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23년 6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가뭄취약지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당초 2025년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이었던 전국 도시침수지도의 제작을 앞당겨 2024년 조기 완료할 예정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침수지도를 작성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가뭄 및 침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상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제작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홍수 및 가뭄 취약성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