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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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와 이상기후(異常氣候)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수자원 관리체계로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짐. 이에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수자원의 관측과 관련 재해 발생의 감시 등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 관리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 위성이 관측한 수자원 자료 및 물 관련 재해 감시를 위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측망의 구축이나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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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