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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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 2020년 6∼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로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함. 이에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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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