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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ㆍ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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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