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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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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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