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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 관계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하 “해외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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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