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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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