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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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