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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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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