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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장이 공고를 하는 경우에 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 진료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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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