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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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에서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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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