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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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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