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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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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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