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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되,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ㆍ항균제 등의 오용ㆍ남용을 억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모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및 용량 등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해서 있어 왔음. 이에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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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