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 등”이라 함)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대하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등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술, 부검, 인체용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도시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오월드 동물원의 경우 2002년 개원한 이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22종 890수의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개원 당시부터 동물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의사를 통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상시고용 수의사의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할 뿐 평상시는 물론 대동물, 멸종위기동물, 천연기념동물 등에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에서 대동물 진료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있는 상시고용 수의사가 실제 진료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동물 진료에 특화된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