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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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특히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ㆍ과다청구,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법ㆍ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ㆍ유실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이 유발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2019년 기준, 유기ㆍ유실동물 13만 5,791마리가 발생하였으며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연간 23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또한, 사람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으나, 수의료(獸醫療)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 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실제로 최근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수술 중 동물에게 탈취제를 분사하는 등의 학대행위로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르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및 제20조의3 신설,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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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