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8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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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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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