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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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의 경우 연평도 인근지역이 군사구역 및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의 주도적인 수색계획 수립 및 현장 지휘·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과 함께, 군부대가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로는 실질적인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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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