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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의 경우 연평도 인근지역이 군사구역 및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의 주도적인 수색계획 수립 및 현장 지휘·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과 함께, 군부대가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로는 실질적인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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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