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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의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별도의 조업활동 금지나 오염물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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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