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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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의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별도의 조업활동 금지나 오염물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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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