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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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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