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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0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이후,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증가 및 신?변종기구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등 수상레저 환경의 전환기를 맞고 있음. 특히, 강?호수 등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 활동자가 해수면을 추월하는 등 내수면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 및 수시 단속 등이 필요하나, 내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해양경찰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경찰 등 타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임. 이와 유사한 「해수욕장법」을 보면,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 구성 및 해수욕장 기간 중 「통합안전센터」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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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