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이 인위적인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어촌계의 선착장이나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