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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이 인위적인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어촌계의 선착장이나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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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