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99년) 될 당시와 달리 현재 수상레저는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는 등 수상레저 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변종 레저기구 등 새로운 레저환경의 변화로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탄력적인 대응 및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기술적?전문적 분야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수상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5조)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부착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7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시 활용되는 선체ㆍ기관 등의 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설치ㆍ비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에도 법률 상 근거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라. 양벌규정 신설(안 제31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활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사업체 등에서 특정 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게 될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인 또는 사용주 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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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