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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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일부 비어업인은 불법으로 변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ㆍ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65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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