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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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어선 및 어업 등 다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법에 따른 위탁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업생산성 증대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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