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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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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