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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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발전소의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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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