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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

의안번호 22202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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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