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93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04-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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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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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