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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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 및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업생산 준성수기에 개최되어 수산인들의 참여가 제한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우절과 중복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등 대국민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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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