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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5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반면에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임업공익직불제와 달리 수산공익직불제에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기본형 직접지불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급여체계가 보합제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불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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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