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8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어가소득 지지를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3.1.)으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조건불리지역의 어선원이나 연륙섬 지역은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어촌사회의 기능유지 및 강화를 위해 어선원과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에 거주하며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원을 직불금의 지원대상에 포함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연륙된 섬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불리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륙 된 지 10년 이내의 섬지역에 대해서도 직불제 지원을 확대함(안 제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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