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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이 어업인의 어로활동 지원, 고충사항 처리 등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어획량의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4조제4호 삭제,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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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