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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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이 어업인의 어로활동 지원, 고충사항 처리 등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어획량의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4조제4호 삭제,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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