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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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9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중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함. 당초 수협중앙회는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공적자금 상환의무로 수산업과 어촌이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 지원 기능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고, 잉여금은 잔여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중앙회가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과 그 외 사업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으로 수산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적자금을 상환한 만 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ㆍ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의 신용사업특별회계 귀속 및 잉여금의 용도 제한을 개선하는 등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현행법상의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제1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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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