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난으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現 수협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자기자본 충족을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수협중앙회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수협중앙회는 2022년 4월까지 위 공적자금 중 4,007억원을 상환하였고, 2022년말까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금 7,574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액면가 금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교부하게 되며, 국채를 할인 매입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 국채 현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그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 일원화(안 제164조제1항 삭제)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과 그 외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가 보유하는 자본을 본래 목적의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한 방화벽 조항을 삭제함. 나.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 폐지(안 제16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삭제)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그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신용사업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함. 다.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안 제74조제2항)「상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관련 공고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라. 신용사업특별회계 폐지 수순에 따른 관련 절차조항 삭제(안 제22조의2, 제113조의10, 제126조, 제131조, 제141조, 제141조의3, 제141조의9,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6조)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잔액이 남아있는 2027년 12월까지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정의조항은 유지하되, 그 외의 공적자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 및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규정은 삭제함. 마.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서면약정 규정 삭제(안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 삭제)2022년 6월 8일 수산업협동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국채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요건 충족에 따라 기존 부칙의 서면약정 관련 조항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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